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오바마케어 가입 아직은 가능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이 31일 종료됐지만 일부 가입 희망자는 추가 연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거래소를 관할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험 가입 마감일인 3월 31일 웹사이트 접속이 폭주하자 기한 내에 가입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CMS는 지난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웹사이트 오류로 미가입 처리된 가입자는 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 마감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일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1일 거래소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입기간은 끝났지만 신청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미 만든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울종합복지관 김남규 북부사무소 디렉터는 “31일까지 가입을 시도했고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계속 가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거래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언제까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4월 중순까지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한인사회복지회 서미영 디렉터도 “이전에 가입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단 계정을 만들었다면 가입을 시도할 수 있다”며 “아울러 출산이나 결혼, 이주 등의 이유로 개인 신상에 변화가 생겼을 때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거래소 전화(1-800-318-2596)를 통해서도 가입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다. 한편 백악관은 1일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704만1천명이라고 발표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4-04-01

오바마 케어 기한 연장 31일전 가입 시도한 사람만 해당 [Health Care Reform]

전국민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의 가입 마감일이 최대 두 달간 유예됐다. 그러나 기존의 3월 31일까지인 마감일이 5월 31일까지로 자동 연기된 것이 아니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지 3월 26일자 A-1면> 유예 대상은 어디까지나 31일 전에 오바마 케어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단순히 마감일이 늦춰졌다고 여겨 가입을 미룬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26일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마감일을 앞두고 가입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감일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4월 7일까지 접수분, 온라인 신청시에는 4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가 유효하게 처리된다. 또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오류, 기술적 오류, 혹은 가정폭력 등의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경우 최대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유예 조치는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전국 36개주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식 가입 웹사이트(Healthcare.gov)에 막판 신청자들이 폭주하면서 신청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대상자들은 마감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가입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계정(ID)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름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입력해줘야 한다. 그러나 한인들은 두글자로 이뤄진 이름을 ‘퍼스트 네임’과 ‘미들 네임’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의 이름이 소셜 카드에 ‘Hong, Gil Dong’으로 적혀 있다면 보험 가입시 퍼스트 네임에 ‘Gil’, 미들 네임에 ‘Dong’을 적어줘야 한다. 퍼스트 네임에 띄어쓰기를 사용해 ‘Gil Dong’을 쓰면 안된다. 계정 신청을 하면 등록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첫 로그인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에는 입력한 개인 정보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 신청 중 언제든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 저장된 부분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31일(월)까지 완료를 할 수 없으면 ‘특별 등록(special enrollment)’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한다. 보험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입 웹사이트는 거주지에 따라 다르며 버지니아주는 앞서 소개한 Healthcare.gov, 메릴랜드주는 Marylandhealthconnection.gov, DC는 dchealthlink.com이다. 한편 백악관은 27일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목표로 뒀던 수치로 기존의 마감일 전에 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28

오바마케어 마감일 연장 '혼란' [Health Care Reform]

31일로 다가온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을 앞두고 한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가입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27일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는 600만명을 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관계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가입자 수가 연방정부가 세운 당초 목표인 600만명을 돌파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17일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500만명이었다. 이후 열흘만에 600만명을 넘긴 것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감일을 앞두고 가입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마감일을 사흘 앞두고 한인들은 마감일 규정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마감일 이후에도 가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감일 연장과 관련한 연방정부나 보험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 다만 4월 1일 자정을 앞두고 가입 절차를 시작했다가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가입을 인정한다는 방침만 나왔을 뿐이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가입 안내를 하고 있는 박상화종합보험의 박상화 대표는 27일 “가입을 하지 않은 한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가입한 분들도 플랜 변경 등을 위해 마감일 연장에 관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 최근 하루 이틀새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일리노이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에 문의한 결과 마감일 연장에 관해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또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 역시 3월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가입 신청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마감 연장을 허용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가입일 시작은 11월 15일이며 이 때까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3월 31일까지인 가입 마감 이후에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출산이나 이사, 퇴직, 결혼, 이혼 등으로 인해 개인신상에 변화가 생긴 경우다. 글로벌종합보험의 김종휘 대표는 “4월에도 사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 한인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11월이 되어야 다음해부터 효력이 생기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27

오바마 케어 마감일 연장 연방 보건복지부…60일간 유예기간 적용 [Health Care Reform]

연방정부가 일부 소비자에 한해 마감일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가입 요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일부 소비자가 가입 기한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에 한해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HHS 관할하는 36개 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장되지 않는다. HHS 측에 따르면, 현재 가입을 신청(open case)했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마감일인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 신청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HHS는 마감일을 준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개인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4월 7일까지 접수분만 유효하고 온라인의 경우는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HHS는 덧붙였다. . 또 HHS 관계자는 “천재지변, 체류신분과 관계된 시스템 오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컴퓨터 오류, 가정폭력 등 10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역시 가입 목표치 600만명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감돌면서 연장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카이저 퍼머넨테가 무보험자 10명중 6명이 가입마감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00만명 이상이 오바마케어 가입을 신청하고 있거나 중단했다는 조사 등이 나오면서 마감일을 고수할 경우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가 연장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온라인 가입 마감일을 세금보고 마감일인 15일까지 늘린 것은 세금 환급을 받은 일부 납세자들이 오바마케어 보험에 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마감일을 맞춘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27

커버드 캘, 오바마케어 마감시한 사실상 연장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케어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보건부(HHS) 26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마감일 유예 조치를 발표했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마감일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31일 자정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마감 당일인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으로 계좌를 오픈한 가주 주민은 4월 15일까지 신청 마감 시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가입 신청자가 신청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지난 2월과 3월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절반 가까이가 오랜 대기시간으로 인해 가입을 중단했다는 것과 무보험자의 60%가 마감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이 마감시한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 가입 마감일을 세금보고 마감일인 15일까지 늘린 것은 세금 환급을 받은 일부 납세자들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HHS의 마감일 유예 조치는 최근 가입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기한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소비자들에 한해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HHS가 관할하는 36개 주에만 해당한다. HHS 측에 따르면 현재 가입을 신청(open case)했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마감일인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 신청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HHS는 마감일을 준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4월 7일까지 접수분만 유효하고 온라인의 경우는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HHS는 덧붙였다. . 또 HHS 관계자는 "천재지변 체류 신분과 관계된 시스템 오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컴퓨터 오류 가정폭력 등 10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26

"오바마케어 가입 서두르세요" [Health Care Reform]

보건발전연구소(IHA) 산하 커버드OC 한국어 서비스가 오는 28~31일 라하브라에 있는 센터에서 한인들의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을 돕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의 가주 버전인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신청 마감이 3월 31일로 다가온 데 따라 마지막 집중 가입 기간을 정한 것이다. 〈표 참조> 이 기간동안 한인 공인 상담가들이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의 강화된 의료 혜택,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건강보험 가입까지 안내한다. 이와 함께 메디캘, 푸드스탬프, 실업수당, 장애보조금 등 각종 소셜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 작성 등 신청을 대행해주며 인터뷰 시에는 통역을 지원한다. 제임스 김 공인 상담가는 "이 기간 IHA 산하 의료 및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대대적으로 한인들의 가입 신청을 돕게 된다"며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상담 시 운전면허증, 신분증명서(소셜시큐리티번호) 및 이민서류(시민권 증서, 영주권, 여권 등), 소득증명서(W2 등) 및 최근 세금보고 서류(1040 Form) 등을 지참해야 한다. ▶주소: 501 S. Idaho St. #350, La Habra ▶문의: (562)501-1197 이재희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26

오바마케어 마감 앞두고 가입 분주…벌금 피하려면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Health Care Reform]

지난 22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가입 상담 및 신청 지원 행사에서 건강보험을 신청한 60세 한인 여성은 뿌듯한 표정으로 귀갓길에 올랐다. "LA에 살고 성은 김씨"라고만 자신을 소개한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 월 불입액은 10달러라고 한다. 그는 "남편은 페인트 일을 한다. 나도 남편도 미국에 온 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험에 든 적이 없었다. 어지간하면 아파도 병원에 안 갔다. 적은 부담으로 건강보험을 갖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오바마케어 마감을 앞두고 한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날 행사엔 시티 골드웰 아이스마트 하나 수호천사 등 보험회사 관계자와 기독의료상조회 이원준 서부지부장 개인 건강보험 에이전트 등 10명이 참석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한인들을 도왔다. 오바마케어(연방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첫 번째 건강보험 의무가입 기간은 이달 말일 만료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2014년 소득의 1% 또는 성인 1명당 연 95달러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간호사인 50대 김모씨는 "나도 남편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갖고 있지만 대학생 딸과 고교생 아들을 포함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의료 혜택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LA한인회는 오는 29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보험가입 상담 및 신청 지원 행사를 연다. ▶문의:(323)732-0700 임상환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23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 코앞 혼자 온라인 등록시 주의할 점은 [Health Care Reform]

전국민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 가입 신청 마감일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4월 1일부터는 온라인 보험 거래소를 통한 공개 가입이 중단된다. 한인 사회 공식 가입 기관인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에는 매일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지만, 이미 이달 말까지 상담 예약이 차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웹사이트가 다르다. 버지니아는 연방 건보거래소(www.healthcare.gov), 메릴랜드와 워싱턴 DC는 자체 웹사이트(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 dchealthlink.com)에서 할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시 이름이 소셜 시큐리티 카드의 이름과 철자, 띄어쓰기까지 모두 같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 신청시 이름(퍼스트 네임)에 띄어쓰기를 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나. 즉, 소셜 카드에는 퍼스트 네임에 띄어쓰기를 했더라도 보험 신청시에는 첫 글자만 입력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성이 ‘HONG’, 퍼스트 네임이 ‘GIL DONG’인 경우, 보험 신청시 퍼스트 네임칸에는 ‘GIL’만 입력하고, ‘DONG’은 미들 네임에 넣어야 한다.” -가족 중 오바마케어에 가입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가 메디케어 가입자거나 자녀가 어린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따로 오바마 케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가족수를 입력할 때에는 세금보고를 함께 하는 가족의 이름을 모두 넣어줘야 보험 공제금 혜택을 정확히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오바마 케어 신청자에는 이름을 추가하지 말고, 가입자의 세금 보고 정보를 입력할 때(세금 보고를 같이하는 가족) 해당 가족의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등록 후 가입이 잘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등록을 완료하면 보험료 공제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자격 규정 편지(eligibility letter)가 뜬다. 그 다음 보험 선택으로 넘어가는데, 이 편지가 나오지 않으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버지니아 거주자는 연방정부 콜센터(1-800-318-2596), 메릴랜드 거주자는 주정부 콜센터(1-855-642-8572) 나 한인복지센터 메릴랜드 사무소(240-683-6663)로 전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 “문제가 없으면 보통 1~2시간 안에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하며, 보험 선택에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므로, 총 2~3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도중에 정보를 저장하고 로그아웃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진행해도 상관은 없다. 보험 선택도 추후에 다시 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 “현재 온라인으로는 돈을 낼 수 없다. 보험 플랜을 선택하면 나중에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은 후 체크나 크레딧카드 번호를 써서 보내면 된다. 단, 버지니아 거주자는 보험 선택 후 2주 이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가입 신청 자체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주가 넘도록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해당 보험 회사로 직접 연락을 해봐야 한다. 전화번호는 플랜 선택시 마지막 안내창에 나온다.” -에러가 발생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면. “에러를 고치는 것보다 기존의 신청서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편이 빠르다. 그래도 계속 에러가 발생하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03-354-6345, 240-683-6663(한인복지센터) 정리=유승림 기자, 도움말=한인복지센터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20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젊은층 가입률 저조 등 의료비용 상승 [Health Care Reform]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19일 일부 지역의 2015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올해의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며 헬스케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젊은층의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이 예상보다 저조해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보험료도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다른 주의 경우엔, 정부가 규정한 10가지 핵심보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가입자도 보험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점도 보험료 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는 입원 및 응급치료, 임산부 및 소아과 치료(치과.안과 포함), 처방약,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질환치료, 재활 및 훈련 서비스와 장비 실험실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산모치료 등 10가지를 건강보험의 핵심 보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 초기에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료 자체를 낮게 책정했는데 이들이 2015년부터 정상 보험료를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오바마케어 보험이 출시될 때부터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우리 회사의 경우엔) 내년 보험료를 3배 이상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폭은 지역·주·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더 힐은 강조했다. 즉, 고령자와 환자가 많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반해 큰 보험사들이 경쟁하는 지역의 보험료는 크게 오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사 시그나의 빌 호그랜드 전 대표는 "일부 정책의 시행 유예와 젊은층의 가입이 저조한 것 등의 요인들이 2015년 보험료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내년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에도 건강보험료는 인상됐고 법 시행 일 년 전에도 7~10% 정도 올랐다며, 다만 인상 폭이 두자릿수에 이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4-03-19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 11일 앞으로 [Health Care Reform]

히스패닉계 라디오 방송 출연해 재차 강조 보험료·의료비 상승 벌금 인상 우려 지속 인터넷 오류로 병원비 폭탄·주치의 문제도 건강보험개협법(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험 가입 서류를 통한 불법체류자 추방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바마케어 등록이 오는 31일 마감되지만 아직까지도 '등록 정보로 불법체류자 조회 및 추방이 가능하다'는 설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험료 인상 의료비 상승 벌금 인상 등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도 가입자 숫자는 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18일 기준) 연방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의 마릴린 태브너 국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고 뉴욕주건보거래소에는 66만6397명이 가입했다. 민간은 32만7020명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33만9377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들어 최근 며칠간이 가장 바쁜 시기였다"면서 "지난 13일에는 하루에 콜센터에 19만8000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주말에도 가입 문의 전화가 13만통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가 몰릴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온라인 가입자의 20% 정도가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해도 보험료 납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불체자 추방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히스패닉 라디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료를 근거로 불체 신분으로 있는 친척이나 자녀 및 친지를 추방하지 못하지 안심하고 가입하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라 불체자는 본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불체자 부모가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를 오바마케어에 가입시키려면 본인들의 추방 위험을 무릅써야할 수 있어 자녀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돼왔던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온 셈이다. 소수계보건국(OMH)과 계획평가국(ASPE)이 18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무보험자는 48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안 무보험자는 약 190만 명이다. 이 중 80%가 정부 재정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무보험 아시안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주별로 캘리포니아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가 1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9.2%(17만8000명) 4%( 7만8000명)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료 인상설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해마다 올라 연 7~10% 결국 두 배 가까이 치솟을 것이라는 보험 업계 관계자들 및 공화당 다수 의견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캐서린 시벨리우스 연방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2015년까지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지만 보험 업계에서 우려하는 만큼 인상폭이 크지 않다"며 "가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인상폭의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벌금 인상 벌금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연 소득이다보니 연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138%~400%에 해당되면 많은 혜택을 보지만 400%를 넘으면 오히려 기존 보험료보다 내야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벌금 내는게 낫지 않냐' 중산층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아왔다. 2014년 올해 벌금이 성인 개인당 95달러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모든 미가입자가 벌금을 95달러만 내는 것은 아니다.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금은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를 계산했을 때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두 미성년 자녀를 뒀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 15만달러의 부부가 내게되는 벌금은 1297달러 5만달러일 경우 297달러다. 연소득 3만달러의 독신자라면 199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셈이라고 월스트릿저널은 19일 보도했다. 벌금 인상 폭은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진다. 2015년에는 개인당 325달러 또는 연 소득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개인당 695달러 또는 연 소득 2.5%중 큰 금액 순으로 해마다 올라갈 예정이다. 각종 오류 발생 오바마케어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사건도 최근 발생했다. 보험 가입을 하고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래리 바시(62)씨는 지난해 11월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지만 지난 1월 심장마비로 수술을 한 뒤 총 46만달러의 병원비를 청구받았다고 뉴욕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도 전에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그는 "정신적.감정적.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 청구 금액을 보고 오바마케어라는 제도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플랜을 통해 160달러씩 내는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했는데 유나이티드측이 네바다주 건보거래소인 '네바다헬스링크'에 해당 금액을 지불했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네바다주 건보거래소는 바시씨가 잘못된 보험회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바시씨 측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19

오바마케어 혜택 받을 아시안 많다 [Health Care Reform]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이 없는 아시안 대부분이 세금 혜택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통계를 내놨다. 이는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을 채 2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안들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보건부는 18일 보고서를 내고 전국적으로 아시안이면서 건강보험이 없는 인구는 190만명이고 이중 80%는 일명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확장된 메디케이드나 어린이건강보험(CHIP) 가입자격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시안 거의 대부분이 보험료 혜택을 받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단위로 살펴보면 일리노이의 아시안 인구는 50만명이며 이중 보험이 없지만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안은 6만3천명으로 전체 아시안 인구의 12.7%로 집계됐다. 해당 아시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로 68만명이었고 텍사스 18만8천명, 뉴욕 17만8천명, 플로리다 8만2천명, 뉴저지 7만8천명, 조지아 7만1천명 등이었다. 메트로 지역별로 보면 시카고가 5만8천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평균 보험료도 소개했다. 시카고에서 연소득 5만달러인 4인가족의 경우 실버플랜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세금혜택을 받은 뒤 282달러(받기 전 586달러)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브론즈플랜의 경우 세금혜택 후 월 평균 보험료는 117달러였다. 한편 연방보건부 산하 소수계보건국(OMH)과 계획평가국(ASPE)이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2011년 연방센서스국의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와 함께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마릴린 태브너 국장은 17일 온라인 건보거래소를 통한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월말까지 가입자가 420만 명이라고 발표했던 점을 감안하면 3월 들어 가입자가 80만 명 이상 늘어난 것. 정부는 3월말 마감 직전 가입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600만 명 가입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가 일시에 몰릴 경우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또 다시 웹사이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온라인 가입자의 20% 정도가 보험료 납부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종 가입자는 6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18

"오바마케어 마감시한 놓치면 다음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Health Care Reform]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이달 말 마감되는 가운데 미가입자가 가입을 하려면 다음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메디캘(Medi-Cal) 가입은 일년 내내 가능하다. 17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튜어트 쿼 디렉터는 "가주 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가입 대상 아태계는 약 60만 명이며 그중 16만270명(2월 28일 기준)이 가입을 했다"고 말했다. AAAJ-LA의 카니 노 헬스 프로그램 에듀케이터는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오바마 케어 다음 가입 기간은 올해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15일까지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 날짜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일반 보험과 달리 메디캘은 1년 내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몇 예외 경우도 있다. 이달 말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한 예외 조항으로는 ▶개인 또는 부양가족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 ▶결혼이나 임신 입양 등을 통해 새 가족이 생겼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됐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 규정을 어긴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직장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 실직했을 경우 ▶가주로 이사를 온 개인의 경우 등이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수는 지난 14일 100만 명을 넘어서 15일까지 총 101만8312명이 가입을 끝냈다. 이수정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17

가주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92만여명 [Health Care Reform]

가주의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92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입자의 87%는 정부 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13일 LA를 방문해 "지난 9일까지의 가입자가 총 92만383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85%는 첫 달 보험료 납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숫자는 시행 초기 예상했던 58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라고 밝혔다. 가입자 가운데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은 총 76만2174명(87%), 보조금 없이 보험에 가입한 가주민은 11만7908명으로 집계됐다.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서면서 급증하기 시작, 전국 가입자 수 (12일 기준)가 420만 명을 넘어섰다. 인종별로는 백인 가입자가 40%로 월등히 많았으며 아시안 가입자는 23%로 히스패닉(22%)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흑인은 3%로 가입 현황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5~64세로 21만1420명에 달했다. 이 밖에 가입자들이 가장 선호한 플랜은 본인 부담금이 약 30%인 실버, 가장 많은 가입자가 선택한 보험사는 앤섬 블루크로스다. 오바마케어 등록 최종 마감은 이달 말까지다. 올해 미가입자의 벌금은 2015년 소득세 신고 시 부과되며 성인 95달러(가족 최고벌금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내년에는 성인 325달러(가족 최고벌금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는 성인 벌금액의 50%다. 이수정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13

오바마케어 상품에 포함된 예방검진항목 [Health Care Reform]

예방검진은 크게 성인, 여성, 아동 등 3가지로 구분되며 각 항목마다 나이 또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ealthcare.gov의 prevention을 참고하면 된다. 우선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15가지 예방검사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복부대동맥류(흡연자), 알코올 남용 및 상담, 아스피린 사용, 혈압, 콜레스테롤, 직장암 결장암 (50세이상),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환자), 에이즈, 예방접종 (간염, 대상포진, 독감예방, 홍역, 폐렴, 파상풍, 백일해, 수두 등), 흡연, 비만, STI 성매개질환과 매독 검사 등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22가지 검사항목으로는 빈혈, 세균뇨, 유방암 유전자, 유방암(Mammogram·40세 이상, 1~2년 주기), 모유수유 상담, 자궁경부암, 클라미디아, 피임, 가정폭력, 엽산 지원 (임산부 대상), 임신성당뇨 (24-48주 임산부), 임질, B형간염, HIV, 골다공증 (60세이상), Rh 비호환성, STI 성매개질환, 매독, 담배 사용, 요로감염 검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한 25가지 검사항목으로는 자폐증(18~24개월), 행동장애, 혈압, 청소년기 성병, 우울증, 발달장애(3세 이하), 이상지질혈증, 수도물 불소 미포함 지역 보조식품 지원, 신생아 청력, 연령대별 신장, 몸무게 및 BMI, 헤모글로빈 수치 등 빈혈검사, 신생아 갑상선기능저하증, 예방접종 (DPT, AB형 간염, 유두종 바이러스, 독감, 폐렴, MMR 등), 철분보충제(6~12개월), 어린이 납중독위험조사, 비만, 치아구강 (10세이하), 시력, 결핵검사와 치료 등이다. 문의=한울 773-478-8851, 847-439-5195.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06

오바마케어 가입자, 한인 의사 진료 쉬워졌다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한인들의 한인 의사 방문이 한결 수월해졌다. 대표적 한인 메디컬그룹인 서울메디컬그룹(SMG)과 코리안아메리칸 메디컬그룹(KAMG)은 오바마케어 보험의 일부 플랜과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앤섬블루크로스의 HMO 플랜 가입자들은 KAMG 소속 모든 의사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SMG 측은 소속 의사의 80%가 헬스넷 HMO 플랜과 계약을 마쳤다. SMG와 KAMG 소속 의사 수는 225여 명에 달한다. 앤섬블루크로스와 헬스넷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사로 알려졌다. SMG의 차민영 회장은 "오바마케어 보험이 있으면서도 한인 의사를 찾지 못해 불편을 겪는 한인들을 더는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어서 서둘러 보험사와 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AMG의 한승수 회장 역시 "현재는 앤섬블루크로스 HMO 플랜을 받고 있으며, 더 많은 한인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블루쉴드의 PPO 플랜에도 신청서를 접수해 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보험 시행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일부 한인 의사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오바마케어 플랜 한두 가지를 시험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타운 내 한인 의사는 "오바마케어 보험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오바마케어 측은 한방치료도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한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한의사협회의 양학봉 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일부 한방 진료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라 보험 수혜를 위한 진료범위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05

'오바마케어 보험료' 지역따라 천차만별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케어 건강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처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에 본사를 둔 미디어 업체인 디지털 퍼스트 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4만215달러인 50세 여성이 새크라멘토에서 실버플랜에 가입할 경우 연 보험료는 3619달러인 반면, 인요(Inyo) 카운티로 거주지를 옮기면 연 보험료는 2412달러로 1200여 달러나 낮아진다. 이같은 현상은 LA카운티 내 도시에서도 나타난다. 앞에 예를 든 50대 여성이 알타데나,패서디나,롱비치시 등이 포함된 '지역 15'에서 헬스넷 보험사의 실버플랜을 구입할 경우, 월보험료는 276달러. 하지만 만약 이 여성이 '지역 16'(파코이마, 엔시노, 토런스, 토루카 레이크)으로 옮기면 동일한 플랜의 월 보험료는 294달러로 18달러가 비싸진다. 또 치노, 랜초쿠카몽가 등 샌버나디노 카운티 도시로 거주지가 바뀌면 월 보험료는 300달러로 더 높아진다.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이같은 보험료 차이의 주 요인으로 거주 지역의 의료비용 수준과 보험사의 경쟁 등을 꼽고 있다. UCLA의 보건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해당 지역 내 의사와 의료기관 숫자, 예상 가입자 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여기에다 지역 내 보험사 간의 경쟁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 오바마케어 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주를 총 19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LA카운티는 주로 지역 15와 16에 포함되어 있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지역 의료비용"이라며 "해당 지역의 의료비용이 높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거주지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알고 싶으면 웹사이트(https://www.coveredca.com/getting-covered/)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헬스 플랜스 북클릿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컬 퍼스트 미디어 측의 분석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가장 비싼 주는 콜로라도, 조지아, 네바다 주였다. 진성철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04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 한달 앞으로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이 이번 달 말로 다가왔다. 오바마케어의 가주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신청' 절차만 끝내면 가입 확인 통지서를 받지 못해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벌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15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막판 가입 신청자들이 몰릴 것이 우려된다며 서두를 것을 권하고 있다. 올해 미가입자의 벌금은 2015년 소득세 신고 시 부과되며 성인 95달러(가족 최고벌금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또 2015년에는 성인 325달러(가족 최고벌금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 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가족 최고벌금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는 성인 벌금액의 50%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 사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 통해 가입을 끝낸 가입자 1만4500명의 경우 소프트웨어 문제로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커버드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 (213-739-7877), 민족학교(323-937-3718), IHA 커버드 캘리포니아 OC 한국어 서비스 (562-501-1197) 등이 있다. 이수정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03

오바마케어 가입마감 31일..기한내 미가입시 ‘벌금’

전국민건강보험을 지향하는 오바마케어(ACA)의 최종 가입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31일(월)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은 2015년 세금보고 시 부과되며, 연간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연봉이 1만 달러 이상만 돼도 소득의 1%가 95달러보다 크기 때문에 대부분 연봉의 1%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벌금을 면하기 위한 가입기한은 31일이지만, 만약 내달부터 바로 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싶다면 보다 빠른 가입이 요구된다. 이달 15일(토)까지 가입을 마쳐야 내달 1일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며, 16일~31일에 가입할 경우 5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된다. 가입 방법엔 온라인을 통한 가입과 전화를 통한 가입이 있다. 메릴랜드 거주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marylandhealthconnection.gov)와 전화(855-642-8572)를 통해,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공식 가입사이트(healthcare.gov)와 전화(800-318-259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3월 안에 보험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가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헤롤드 변)은 한인들을 위해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중이다. ▷문의: 240-683-6663(MD), 703-354-6345(VA) 정강은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2014-03-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